대형폐기물은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했다는 표시(신고필증·스티커·신고번호)를 물건에 붙여야 수거해 갑니다. 표시가 없거나 떨어지면 무단투기로 오해받아 수거가 안 되거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시청 홈페이지나 지정 앱에서 물건 종류와 크기를 고릅니다. 규격을 실제보다 작게 고르면 수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하거나, 동네 판매소(편의점·마트·주민센터 등)에서 스티커를 삽니다. 지역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온라인 신고는 신고필증을 출력해 붙입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종이에 신고번호를 크게 적어 붙이도록 허용하는 지역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의자 4개면 4장, 물건 하나에 한 장씩. 수거하는 분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면에 붙입니다.
집 앞이나 지정 장소에, 수거일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처럼 지역이 정한 시간에 내놓습니다.